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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연금법안 본격 심의...내년 7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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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9-11-18 10:57 조회8,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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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연금법안 본격 심의…내년 7월 도입
박은수안·윤석용안·정부안 병합심사해 단일안 도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1-17 16:42:30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장애연금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장애연금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에이블뉴스
국회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정부 순서로 발의된 3개 법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손숙미, 신상진, 원희목, 정미경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전현희, 최영희 의원 등 8명의 여야의원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개 법안을 비교해 하나의 안으로 만드는 병합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하나로 통합되는 법안은 다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은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18세 이상 소득하위 70% 장애인에게 최고 최저임금의 4분의 1 수준(25만원선)의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장애수당은 그대로 존치하는 조건이며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지난 9월 15일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은 18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3분의 1수준인 28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의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은 18세 이상 1~2급, 3급 중 자폐·지적 중복장애인(32만5,556명)에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의 5%(9만1,000원) 수준이며,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만원 시설생활 수급자는 7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이다. 단 시설생활 장애인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기존 장애수당은 폐지되는 조건이다.

3개의 법안 중에서 장애연금의 대상자나 급여 수준이 가장 낮은 안은 정부안으로 장애인계에서는 정부안을 폐기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박은수 의원안의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