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이증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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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1-17 14:05 조회7,5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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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에 동참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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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진주휴게소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의한 본인증 제13호 건축물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 등급은 1등급이었다. 경남에서 인증을 받은 유일한 건축물이기도 하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 함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개별 시설물이나 일정 구역 혹은 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생활환경을 말한다.
2007년 4월에 BF 인증제 시행지침이 당시 건설교통부공고로 발표된 이래,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주암댐 효나눔 복지센터’가 2009년 11월에 예비인증 제1호로 등록한 바 있다. 그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34개 건축물이 예비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대전광역시 청사를 비롯한 총 14개 건축물이 본인증을 받았다. 예비인증이란 사업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인증하는 것을 말하며, 본인증은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공사 준공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받게 되는 인증을 말한다. 현재까지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에는 대전광역시 청사를 비롯한 지자체 청사와 주민센터, 사회복지 관련시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행 3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본인증을 받은 곳이 14개에 불과하며, 그것도 건축물뿐이라는 사실은 그다지 만족스러운 일이 못 된다. 인증대상으로는 건축물 외에도 도로, 공원, 여객시설, 교통수단 등의 개별시설이 될 수 있고, 시·군·구의 행정동이나 새로이 조성되는 10만㎡ 이상의 사업지역과 같은 특정 구역도 될 수 있으며, 일개 도시 전체도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제한된 수의 건축물만 인증 등록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인증제에 대한 참여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함을 말해준다. 이렇게 저조한 것은 인증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거나, 인증 받고자 하는 동기가 약하거나, 인증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인증대상물 자체가 적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인증을 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며, 반면에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뚜렷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 현실도 이런 상황을 빚는 한 가지 이유가 될 듯하다. 주무기관은 인증을 보급하고 인증대상물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대상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BF 인증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성을 띤 신축 건축물들에 국한되었으나, 기존 건물이라고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구역이나 도시에까지 기대를 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신축되는 민간의 상업용 건물이나 주거단지, 그리고 도로나 공원 중에서 인증을 받는 곳이 머지않아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통털어서 진주휴게소가 유일한 경남에서 제2, 제3의 인증사례가 조속히 나타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간절하다. 아직은 제도 시행의 초기인 만큼 인증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의 개발과 홍보에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겠다. BF 인증제는 종래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꾀했던 종래의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제도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동약자 등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 설치에 주안점을 두었던 데에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근간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공간을 조성하려는 쪽으로 진전된 것이다. 두 개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율이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것은 숫자에 불과하는 것이다. 형식적 요건 갖추기에 치중한 감이 없지 않았던 만큼, 실질적인 장벽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등과 같은 정책 혹은 운동을 통해 도시환경과 생활공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다. 이러한 시도들이 공간의 기능적 측면과 미관에 대한 관심에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일을 공간 설계의 핵심요소로 삼는 발상의 쇄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