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활동보조인&이용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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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02-08 10:56 조회9,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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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대상자가 1급에서 201321일부터 1급과 2급으로 확대 시행

활동보조인 모집 안내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과 질 향상에 동참하실

밝고 성실한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신청요건

자격요건 :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남녀누구나 지원가능하며

공통+전문교육과정 수료 후 활동이 가능.

모집기간 : 연중

모집인원 : 00

모집지역 : 창원시

활동개요

활동지역 : 창원시

활동내용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식사. 실내이동 도움등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등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등

그 밖의 제공 서비스

활동시간 : 가능한 수급자 중심 / 수급자와 연결 협의 후 시간 조정 가능

활동조건 : 신규(기본)교육 - 40시간 이수

유사(경력)자교육 - 20시간 이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이상인 자(: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실습교육 10시간 이수 후 활동

활동급여 :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 준함

기 타 : 5대보험 가입, 배상책임보험 지원

신청방법

제공기관 : )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부설 장애인활동보조인지원센터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94 (중앙동, 뉴올림피아상가 409)

전화번호 : 055-279-6660

제출서류 : 활동보조인 신청서 1

이력서 1

주민등록등본 1

건강진단서 1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

- 정신보건법3조제1호에 따른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인정불가능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능

활동보조인교육비 안내

공통+전문교육 : 100,000(본인부담)

전문교육 : 50,000(본인부담) 실 습 : 본인부담 없음(사업기관 부담)

보수교육 : 본인부담 없음(사업기관 부담)

사업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통+전문교육

(활동보조인교육기관)40시간, 실습(제공기관 자체)10시간을 이수한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변경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사)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부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센터로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055) 279-6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