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차량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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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6-27 15:23 조회9,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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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UNI000014080312.gif  UNI000014080314.gifUNI000014080316.gifUNI000014080318.gif 지정기탁사업 공모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차량 지원사업 안내


 

※ 사업취지 및 신청자격, 유의 사항 등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

   (http://proposal.chest.or.kr)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11 MBC지금은라디오시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차량 지원사업”


2. 사업취지 :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회복지 지원체계 강화와 복지서비스 활성화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승합차 및 경승용차 40대(각 20대 / 기관당 1대)

    ※ 입찰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11. 9월 중 전달식 및 차량지원 예정


4. 신청자격

 ○ 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 시설 

  ① 2009년 6월 1일 이전에 설립(허가) 완료되고, 최소 2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사업경력이 있는

       비영리 기관, 시설, 단체   

  ② 2006년 6월 1일 이후(최근 5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기타 지원 단체의 차량지원을

       받지 못한 곳

  ③ 개인 신고시설 제외함(기관명의 차량등록을 원칙으로 함)

○ 우대사항 : 기관명의 차량 미소유 기관 및 시설, 단체 우선 고려 대상


5. 신청 시 유의사항

 ○ 기관별 경승용차와 승합차의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기관별 1종류만 신청가능

     (예시/ 경승용차 신청 시 승합차 신청 불가)

 ○ MBC지금은라디오시대 방송사례 촬영 협조가 가능하여야 함

 ○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및 탁송료는 지원기관 자부담

 ○ 지원 후 5년간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

 ○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

 ○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관 폐쇄, 사회복지사업 미실시 등의 사유 발생 시 모금회에서 심사하여 반납처리 또는 지원

      변경 가능

 ○ 차량사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모금회 승인 후 폐기

 ○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분이 취소될 수 있음.



6. 심사

 ○ 심사기준 : 신청자격의 적합성, 사업수행기관의 신뢰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

 ○ 심사과정 : 서류심사, 필요 시 면접심사 또는 현장방문 진행 예정

 ○ 심사결과 발표

   - 서류/면접/현장 심사 : 2011년 7월 ~ 8월 초 진행

   - 선정 결과 발표 : 2011년 8월 예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1. 6. 22(수) 9:00 ~ 7. 8(금) 18:00 마감

 ○ 접수방법 : 공동모금회 “온라인 배분신청”을 통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록

                  (http://proposal.chest.or.kr 사이트 접속, 법인회원 가입 후 신청)


8. 사업 신청시 필요서류

서류

설명

 사업계획서(배분신청서)

 - proposal.chest.or.kr 사이트 접속,

 - 사업계획서 입력 및 파일첨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시설설치허가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proposal.chest.or.kr 사이트 접속, 스캔 받아 첨부

 - 신청기관과 운영주체(소속법인)가 다를 경우

     각각 필요

 ※ 각각의 파일은 20MB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량 파일(사진 등)은 해상도를 낮춘 후 첨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파일 첨부 시 : 파일명을 기관명_문서명.hwp으로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A단체_사업계획서.hwp, A단체_고유번호증.hwp)

 ※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첨부자료 참고 후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지원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성과 제시 요망


9.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본부 임수미 (02-6262-3055 / soomi125@che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