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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연 분만 전액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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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업재활 작성일04-10-15 13:25 조회8,3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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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연 분만을 하는 산모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출산 관련 건강보험 급여 제도를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본다.

@언제부터 새로운 출산 관련 건강보험급여 제도가 적용되나?
내년 1월 1일부터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국민겅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다.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기본적인 진료비에 대해서도 현행 20%인 본인부담금이 없어지고, 전액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자연분만 산모의 부담 금액이 어느정도 줄어드나?
자연분만에는 약 40만원이 든다. 일반 의원의 기본 입원료가 6인실 기준 하루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자연분만 산모들이 대체로 3~4일 입원하기 때문에 입원료는 7만원 정도이다. 나머지 33만원은 분만 시술비, 약제비 등이다. 지금까지는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돼 산모가 8만원 가량을 병, 의원에 따로 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

@출산에 사용된 의료비 전액이 지원되나?
기본적인 진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전액이 지원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산모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인실 대신 1~2인실에 입원하면 6인실 기준 기본 입원료인 하루 2만원만 지원되며, 선택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식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도지 않아 현행대로 산모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제왕절개 산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현행대로 본인부담금 20%가 적용돼 평균 15만 ~ 1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제왕절개 산모는 평균 7~8일 입원하기 때문에 기본 입원료로 15만~16만원이 들고, 약64만원이 수술비, 마취비, 약제 투여비 등으로 쓰이므로 약 8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 중 80%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것이다.

@산전검사는?
오는 11월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풍진검사, 트리플테스트(모체 혈청 선별 검사를 통한 선천성 기형아 검사)등 주요 산전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럴경우 선천성 기형아 검사비는 현재 8만원 선에서 1만1000원 정도로, 풍진 검사비는 3만~4만원에서 9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