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중심기업(표준사업장)지원대상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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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업재활 작성일04-10-21 09:31 조회10,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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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심기업(표준사업장)을 육성하고자 지원대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 신규고용 장애인 1인 기준 2천만원(중증 3천만원)지원
* 사업설명회
   - 일시 : 2004. 10. 26(화) 14:00 ~ 16:00
   - 장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남지사 3층 세미나실
*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 10. 27 ~ 11. 26
                                         (토, 일요일은 제외)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www.kepad.or.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