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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차량 및 장애인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네비게이션 보급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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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4-06 15:21 조회9,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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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차량 및 장애인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네비게이션 보급사업 공고

경남장총에서는 2006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관련 공공복지차량 및 장애인차량의 안전운행 지원을 위해 주식회사 현대홈쇼핑과 한국장총이 지원한 네비게이션 보급사업을 공지하오니, 기일 엄수하여 신청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공공복지차량 및 장애인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네비게이션 보급사업 나. 신청기간 : 2006. 4 .6 ~4. 15(마감일 도착 분 한정) - 선정심사 : 4. 16 ~ 4. 19 - 선정발표 : 4. 20 (본 기관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 수령 방법 : 수취인 착불 수령 다. 보급대상: 장애인복지관(이동목욕,재가복지서비스,직업재활사업 용) 및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차량운전자 라. 보급기준 : 장애인복지관 각3대, 직업재활시설 각1대, 장애인차량운전자는 선정심사 후 1대 마. 신청방법 : 지정서류의 우편 접수 바.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 신청서(소정양식), 법인등록증 사본(또는  시설허가증), 차량등록증 사본 -  개인 : 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사.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관 : 각3대 의무배정, 차량의 수요나 기관이 신청이 그에 미달되는 경우 잔여수량을 개인 신청자에게 배정 - 직업재활시설 : 각 1대 의무 배정, 기관이 미 신청시 잔여 수량을 개인 신청자에게 배정 - 개인 ○ 1순위 : 장애인차량 운전자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 봉사에 참여하는 차량 ○ 2순위 : 핸드컨트롤러 사용 지체장애인 운전자 ○ 3순위 : 약시 운전자 및 장애아동 교육 및 치료용 운전차량
※ 동일 순위 내에서는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를 우선대상으로 구성 아. 제출기관  및 문의 :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055)247-4213~4(담당 황미화)
경남 마산시 오동동 18-61 기산프라자 217호 www.kndaf.or.kr / E-mail : knjch42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