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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06년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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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3-31 16:15 조회8,0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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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6년도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80억원 장애인 자립자금이 160억원 등 금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 240억원으로 실시된다.

저소득층 생업자금의 융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장애인 자립자금은 최저생계비 200%이하여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고정 3%로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융자조건으로는 무보증대출의 경우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보증대출시 보증인은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대출한도액은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금대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추천을 받을 뒤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중앙회)의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근로연계복지팀 김두수 팀장은 “이번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 자립자금에 대한 보증대출 한도액이 지난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