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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사 시험, 올해부터 ‘국가공인제’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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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3-27 09:52 조회8,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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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1일, 제1회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시험 실시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인

지난 1997년부터 한국농아인협회에서 민간자격제로 시행해 오던 수화통역사 자격시험이 올해부터 국가공인(보건복지부) 수화통역사 시험으로 치러진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수화통역사와 청각장애인의 권리신장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제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초 해당 부처의 심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국가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 중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육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자격을 국가가 공인해줌으로써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과 공신력을 확보하여 개개인의 능력향상과 직업 시장에서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공인유효기간 내 공인민간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자격기본법 제27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에 따라 국가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첫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 시험 시행

수화통역사 자격시험이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제도로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 11일 ‘제1회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시험’이 시행된다.

기존 민간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도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을 치러야 하며 1회 시험은 지난해(1997~2005)까지 수화통역사 자격인정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자격이라는 것 때문에 수화통역사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도 못 받고 보수도 미흡했다. 수화통역사가 불안정하니 청각장애인의 서비스도 불안정했다”며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해 수화통역사의 권리 신장과 함께 청각장애인의 권리도 신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수화통역사 자격증이 국가공인 시험으로 치러진다고 해서 보수나 대우 등에 있어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겠지만 정부 인정 자격증이다보니 차츰 수화통역사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고 이것에 준해 대우도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기존 민간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1회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시험에 이어 오는 9월 기존 자격취득자와 기타 응시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회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시험도 치러질 예정이다.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http://www.deafkorea.com) 수화지원팀
연락처 : 전화(02-461-2261), 팩스(02-461-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