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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56만원 이하이면 국민연금 전액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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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3-07 14:31 조회7,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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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월 7일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 15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월 42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급여가 정지되거나 감액 지급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기준을 근로자, 자영업자 구분 없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수준(‘06년 1,566,567원 적용)으로 상향 조정하여 노인계층의 연금 수급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노령 근로유인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45천여명이 추가로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05년 12월 기준)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3월분 연금액부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추가로 내야 했던 연체금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종전에는 납부기한 경과시 5%가 가산되고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씩 추가로 연체금이 붙어 최고 15%까지 가산되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3% 가산 후 1개월 경과시마다 1%씩 가산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하도록 하여 체납자의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다.

※ 24등급 가입자(보험료 101,700원)가 미납 후 7개월이 경과한 경우 연체금 : 현행 15,250원 → 개정 9,150원(6,100원 감소)

또한, 본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 확인절차도 농어민 편의증진 차원에서 개선되었다.

그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농어민 확인서를 시군구에서 확인받아 제출하였으나, 농지원부, 축산업 등록자 등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료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생략된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보험료 등을 잘못하여 과다납부한 경우 공단이 이를 반환할 때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사항들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되었다.

오늘(3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분의 제도개선사항들은 공포와 함께 시행되고, 연체금 가산방식 개선 등 시행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일정기간 후에 시행된다.

붙임 (파일이름:국민연금법 시행령 주요 내용.hwp)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 2110-6399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2110-6417
정리 정책홍보팀 이영근 gunnys@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