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달라진"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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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3-07 09:50 조회8,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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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급여 확대 내용  

ㅇ 만성B형 간염 치료제(제픽스, 헵세라정) 상한금액 인하    - 만성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상한금액을 각각 10% 인하하여 제픽스정은    3,798원에서 3,418원으로, 헵세라정은 10,500원에서 9,450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됨

ㅇ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만6세 미만 아동이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을면제함

ㅇ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     -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함

ㅇ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 급여 전환
  - 총 1,060개의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659개 항목을 본인일부부담 항목으로 전환함      ( 의료행위 : 129개, 치료재료 : 527개, 의약품 : 3개 )

ㅇ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현행 98종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중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등     희귀난치성질환 9종을 추가하여 입원·외래 관계없이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중 20%만 환자가 부담함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뇌혈관 및 심장 질환자가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외에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 등 총 74종의     중재적 또는 내시경적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중 10%만 환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