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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권리찾기 노동법률순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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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4-13 09:36 조회9,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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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김광환)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노동상담센터가 ‘2006년 장애인근로자권리찾기 노동법률순회교육’을 부산 등 전국의 7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장애인근로자권리찾기 노동법률순회교육은 지난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부산, 창원, 청주, 춘천, 대구, 울산 전남지역에서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라며 “보다 많은 장애인이 근로기준법 및 여러 구제절차에 대한 노무사들의 강의에 참여하여 각종 불이익 처우에 대한 지위력 및 권리의식을 키우고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제4차 장애인근로자권리찾기 노동법률순회교육은 오는 17일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오후1시부터 5시 40분까지 열리게 되며, 제5차 교육은 창원시에서 열릴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공인노무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무관(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하고, 교재 및 수강료는 무료이다. ‘제4차 장애인근로자권리찾기 노동법률순회교육’ 참가접수는 오는 14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부산지부(전화 051-465-8857, 팩스 051-465-9058) 및 장애인노동상담센터(전화 02-754-3872, 팩스 02-754-1717),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홈페이지(www.kesad.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인원은 50명이다.

이번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www.kesad.or.kr , 전화 02-754-77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