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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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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4-19 11:22 조회7,9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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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8일 접수 마감  

보건복지부가 불임가정의 출산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의 접수가 오는 28일로 마감된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전국 불임부부 1만6000여 쌍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모두 두 차례에 나눠 일반인은 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1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시험관아기 시술비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사진단을 받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80%이하(2인가족 월소득 242만원 이하) 불임부부(여성평균 44세 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말까지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자는 3500여 쌍으로 당초 목표치의 21.6%로 낮은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마감 이전에 빨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마감일까지도 신청이 저조할 경우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불임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