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남도우미뱅크 이용료 및 이용시간 변경 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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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5-01 17:30 조회7,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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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7249(2006. 04. 20)호에 근거 함]

2006년5월1일부터 도우미뱅크 이용료와 영역별 사용시간, 이용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립니다.

◆ 변경사유 : 도우미뱅크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지만, 조금씩 나누어 쓰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중증 장애인 가족들이 서로 나누어 쓰는 일에 동참하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월 . 총 사용시간이 6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활동. 외출지원 : 64시간
-활동지원:32기간
-외출지원:32시간

◆간병지원: 48시간에서 32시간으로 변경

◆이용자 부담이 10% 인상됩니다.

◆도우미 활동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