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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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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5-02 17:37 조회8,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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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신청땐 소급 적용

 한국전력이 장애우·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할인요금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일 한전 경남지사에 따르면 현재 장애우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할인요금제도에 7월31일까지 신청하면 제도 시행시부터 소급 적용키로 하고 적극적인 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한전 경남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1일부터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과 1~3급 국가상이 유공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해 20%를 할인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12월28일부터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해 20%를 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은 15%를 할인하고 있다.

 한국전력 경남지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문서를 발송하고 전기요금 청구서 홍보, 사이버지점 홍보 등을 통해 복지할인요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전은 오는 7월31일까지 신청할 경우 제도시행시부터 소급, 전기요금을 할인할 계획이지만 8월1일 이후 신청하면 중증장애인이나 국가상이 유공자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전기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신청서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를,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상이 유공자의 경우 서류제출이 필요 없으며 국번없이 123번이나 관할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 경남지사 관계자는 “장애우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할인요금제도를 시행, 7월31일까지 신청하면 소급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지만 8월에 신청할 경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는 만큼 해당 고객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명환/ k28611@gnnews.co.kr/ 2006-05-01 20: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