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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진주]“장애인 생산물품 먼저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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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5-16 16:25 조회7,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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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장애인 생산물품 먼저 삽시다”  
진주시 법규 따라 일정비율 구매…수의계약도


진주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키로 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봉투 및 복사용지, 화장지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 사용하는 물품의 일정비율 만큼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행정봉투, 복사용지, 문서파일, 결재판, 종이컵, 재생토너, 수건 등 총구매 금액의 5%이상, 화장지는 10%이상, 장갑과 모자 등은 20%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는 경남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인 ‘나누미’가 운영되고 있으며 진주시 관내에는 화장지와 냅킨 등을 생산하는 백합특수제지(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전자제품조립과 야생국화재배 등의 작업을 하는 ‘희망 21’(진주실버홈), 실장갑 반코팅 장갑 등을 생사하는 ‘극동 코팅장갑’(한국장애인기업협회) 등 3개소의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연말 각 부서 및 읍·면·동별로 장애인 물품 구매실적을 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부터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운동을 벌인 뒤 범 시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경남도민일보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