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모금회, 오는 30일 2007년 배분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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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5-29 09:34 조회7,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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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점자정보 단말기 1,241대 보급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세중, 아래 공동모금회)가 오는 30일 2007년 배분기준을 공고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전동휠체어를 대대적으로 지원한 것에 이어 시각장애인 점자정보 단말기 1,241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공동모금회로부터 배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포함)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포함된다.

배분사업은 신청사업, 제안기획사업, 테마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으로 분류된다.

신청사업은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개별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아 지원하는 지역중심 사업이다. 연 1회 신청·접수하여 2천만원 이하로 지원되며 오는 7월 전국 16개 시도지회를 통해 접수 한다.

제안기획사업은 전국단위사업과 지역단위사업으로 분류되며 전국단위사업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시범적인 전문프로그램을 제안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연1회 1억원 이하로 지원되며 오는 7월 중앙회에서 배분신청을 받는다.

지역단위사업은 각 지역의 시범적인 전문프로그램을 제안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원 이하이며 각 지회를 통해 접수 받는다.

테마기획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특정 기획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주제와 신청시기는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지정기탁사업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에 대해 그 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이고, 긴급지원사업은 재난·긴급구호 및 사회복지 영역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전동휠체어를 대대적으로 보급한 것에 이어 시각장애인 점자정보 단말기가 대대적으로 보급된다. 시각장애인 점자정보 단말기는 대당 단가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1,241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 점자정보 단말기는 시각장애인 중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7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배분사업 신청은 배분사업별로 공고된 기일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신청된 서류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신뢰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서류·면접·현장 심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안내는 공동모금회 홈페이지(http://www.chest.or.kr)나 공동모금회 배분팀(02-6262-3041~8)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위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