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남도 승용차 요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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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6-12 13:47 조회7,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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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도는 오는 6월 12일(월)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중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청사출입을 제한하는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o 이는 정부의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대통령주재, 2006.5.19)의 협의결과 및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보고에 따른 국무총리지시 제2006-7호(2006.5.29) 에 따라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o 승용차“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o 금번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에는 청사출입하는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o 그러나, 기존 10부제와 같이 800cc미만의 경차,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 외교용, 군용, 경호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이상),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 문의 : 기업지원과 에너지담당 우대호(☎211-3276)

<출처> 경남도청 200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