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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심사규정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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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6-19 09:49 조회7,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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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규정서 보건복지부 고시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심사규정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해 6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애심사규정은 그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 규정으로 관리해 왔으나, 장애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번부터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하는 것이다.

장애심사 규정은 장애연금 지급대상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자문의사 운영과 장애인정 방법 및 팔.다리, 심장, 신장, 간 등의 신체부위별 세부 장애판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 자료 등을 활용해 장애연금 청구안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심사 자문의사도 현재 366명에서 올해 말까지 450명으로 늘려 장애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 지급받는 것으로서, 장애연금 지급청구서에 장애진단서.진료기록지 등을 구비하여 인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장애연금 수급자는 5만9천명으로 1급 9천명, 2급 2만명, 3급 2만6천명, 4급 4천명 등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6-18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