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각장애인살리기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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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6-23 17:25 조회6,9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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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국민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접하며

전국의 30만 시각장애인들과 100만 가족들은 삶의 희망과 의지를 상실한 채 극도의

좌절과 허탈함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힘겹고 고단하기만한 삶을 붙잡고 있던 실낱같은 희망의 끈마저

놓쳐버린 채 삶에 대한 애착도, 살아야 할 이유도 잃어버린 듯 한 통한의 심정을

어찌해야 좋을지 그저 막막하고 암담할 따름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가서 서명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번복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힘이

다른 대안을 이끌어 내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웹주소 win.kbuwel.or.kr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시각장애인서명'만 치셔도 바로 서명화면이 나옵니다.


<안마사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른 성명서>

안마사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은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사죄하라!

정부는 이번 위헌판결로 효력을 잃은 안마사관련법령을 완전히 복원할 수 있는 대체입법에 적극 나서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5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시각장애인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안마업이 비장애인에게는 수많은 직종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선택의 자유에 불과하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유일한 생존권이자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적극적 의미의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보장에 대한 헌법정신을 간과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자유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소극적 방어적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내세워 우리나라 30만 시각장애인의 꿈을 무참히 짓밟아 놓았다.

  이는 마포대교에서 1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몸을 던지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오늘의 현실을 낳게 했으며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 헌법재판관들의 어리석은 판결이 국민들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의 설립이유를 의심하게 만든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우리나라 30만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국내 유일의 민간단체로써 국민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국제적 NGO 등에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 알려 판결의 부당성과 대안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 위헌판결에 대한 부당함에 동의하는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고자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하나,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존수단인 안마업의 복원을 위한 대체입법의 마련에 힘을 얻고자 국내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UN, ILO,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우리 시각장애인은 충분히 사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학계 및 법조계 등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각장애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시각장애인 만이 안마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체입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벌어지기 전에 이번 위헌판결에 관계한 헌법재판관들은 즉각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중 단 한 명이 남더라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헌재의 부당한 판결이 정정되는 그 날까지 혼신의 힘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과 노력을 동원하여 가열찬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밝혀 둔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