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임금 근로자 휴가철 콘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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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6-27 09:53 조회8,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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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 위한 제도


근로복지공단이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을 위해 휴가철 콘도시설을 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여름철 휴가기간인 다음달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콘도이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를 통해 오는 6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용 가능한 콘도는 한화 설악, 대명 비발디파크, 금호 설악, 토비스 무주 등 9개 업체 25개 지역이며, 회원가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로 확정된 근로자는 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상여금 대장과 임금대장을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CBS 사회부 두건율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출처> 에이블뉴스, 2006-06-26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