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국 첫 시민복지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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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8-08 09:51 조회8,0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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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소외계층 지원 위주서 시민전체로 확대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시가 시민복지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시민복지조례는 기존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것을 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복지정책 내용도 소외계층 지원 위주에서 시민전체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7일 창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창원 시민복지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시민복지조례안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시민권리 및 시장의 복지증진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책 실천을 강제하기 위해 시 자체예산 기준 20%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4년 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보육, 보건의료, 근로자, 농어촌 등의 분야로 나눠 시민 복지욕구를 조사, 그 결과를 복지정책에 최우선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창원시는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경남도 등에 의견을 물어 전국 최초로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는 26일까지 이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조례는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정책을 모든 시민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늦어도 11월중에 이 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을 내고자 하는 시민은 26일까지 시청 행복나눔과(212-2601)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2006.8.7. 조재영 기자 jojy@domi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