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 고용 사업장 대상 최저임금법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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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8-28 09:52 조회7,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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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의심되는 사업장에 지도 ∙ 점검 실시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지청장 정용택)이 오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의 현 직장 월평균 임금 수준은 157.4만원으로 일반근로자의 평균임금 240만원의 6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 등 장애인 수급 사업장 중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전반에 대해서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 의정부 지청은 “이번 점검은 자율적인 위법발생요인을 사전 제거 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에는 사업주 및 장애인근로자를 참여시켜 공정하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출처>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