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화증권과 ‘장애인 연계고용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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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8-30 13:16 조회8,3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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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샘공방’과 연계고용 협약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박은수)이 30일 오전 10시 ㈜환화증권과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인 ‘샘공방’ 간의 장애인 연계고용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연계고용이란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사업체에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지난 96녀부터 시행되어 왔다.
공단과 ㈜한화증권이 체결하는 이번 장애인 연계고용협약은 국내 증권업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로, 연간 약 5천만원이상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게 됨은 물로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화증권과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한 ‘샘공방’ 업체는 올해 6월 창업하여 짧은 기간동안 11명의 뇌병변, 정신지체 등 중증장애인들이 수제 비누, 양초, 입욕제 등을 생산해 왔다.
㈜한화증권 진수형 대표이사는 협약식에서 “연계고용 협약식을 계기로 우리 한화그룹 계열사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동종업계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기업과 장애인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계 고용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계고용을 통해 부담금을 감면받은 사업체는 지난해(‘05) 5개사에서 올해(’06) 18개사로 3.6배가 증가하면서 1.152백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냈고, 올 상반기에만 6개 사업체가 신규로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고용현실 속에서 ‘연계고용’이라는 간접고용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연계고용’은 사업주에게는 부담금감면이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동시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출처> 위드뉴스 2006.8.3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박은수)이 30일 오전 10시 ㈜환화증권과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인 ‘샘공방’ 간의 장애인 연계고용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연계고용이란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사업체에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지난 96녀부터 시행되어 왔다.
공단과 ㈜한화증권이 체결하는 이번 장애인 연계고용협약은 국내 증권업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로, 연간 약 5천만원이상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게 됨은 물로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화증권과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한 ‘샘공방’ 업체는 올해 6월 창업하여 짧은 기간동안 11명의 뇌병변, 정신지체 등 중증장애인들이 수제 비누, 양초, 입욕제 등을 생산해 왔다.
㈜한화증권 진수형 대표이사는 협약식에서 “연계고용 협약식을 계기로 우리 한화그룹 계열사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동종업계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기업과 장애인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계 고용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계고용을 통해 부담금을 감면받은 사업체는 지난해(‘05) 5개사에서 올해(’06) 18개사로 3.6배가 증가하면서 1.152백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냈고, 올 상반기에만 6개 사업체가 신규로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고용현실 속에서 ‘연계고용’이라는 간접고용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연계고용’은 사업주에게는 부담금감면이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동시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출처> 위드뉴스 200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