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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연합회경남지부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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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총 작성일06-08-31 17:33 조회8,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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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경남지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21개 회원사의 이웃사랑 성금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시각장애인 개인 역량 강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수량 : 84대 내외

※ 심사과정을 통해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1급 및 2급 등록 시각장애인

○ 점자 사용자(심사과정을 통해 점자사용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 점자정보단말기 활용이 가능하거나, 이를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대상자

○ 점자정보단말기 활용을 위한 교육에 참여 가능한 대상자

 - 점자정보 단말기 활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토록 하며, 이와 관련된 과정이 필요치 않은 대상자의 경우, 소정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

○ 주민등록초본상 해당 접수처 지역 거주자

3. 심사 관련 사항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점자정보단말기 활용의 필요성이 높은 자

- 점자정보단말기 활용의 필요성이 높은 자 중 저소득층 우선

○ 심사방식

- 1차 심사 : 서류심사

- 2차 심사 : 면접심사

- 3차 심사 : 단말기 활용 교육 이수자 및 활용 테스트 통과자

4. 신청방법

○ 접수 방법

- 개인신청 및 접수

- 구비서류를 해당 주소지(주민등록초본 기준) 신청기관 등기우편   접수

- 9월 20일(수)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경남지부(T. 243-0405)

(우 631-450) 경남 마산시 남성동 175-3 평화빌딩 3층


○ 구비서류

 * 기본공통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활용계획서,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 해당자 구비 서류

 - 재학․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

 - 국민기초수급대상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 안마사 수령증, 졸업증명서, 정보화 교육 수료증 등

5. 일  정

○ 신청접수 : 8월 28일(월) ~ 9월 20일(수) (도착분에 한함)

○ 적격 및 서류심사 : 9월 21일(목) ~ 9월 29일(금)

○ 면접심사 : 10월 9일(월) ~ 10월 13일(금)

○ 대상자 발표 : 10월 16일(월)

○ 선정자 교육 : 10월 30일(월)~

○ 단말기 배분 : 11월 초~

※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