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 보장구 지급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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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9-13 13:50 조회8,4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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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변경된 지급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
경상남도 창원시가 장애인 보장구의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보장구 지급절차를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장구 지급은 장애인 중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에 한해 의사의 처방전과 의료기 검수확인서, 보장구 구입 세금계산서 등을 시에 제출할 경우 확인을 거쳐 그에 해당하는 구입비용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변경된 지급절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먼저 장애인 진단이 가능한 의사에게서 장애인 보장구 처방을 받은 후 시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에서 수급자격이 적격하다는 통지가 오면 보장구 구입과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장구 구입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과 구입비용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나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면 가능하지만 보장구 신청과 검수는 판매업자 대행이 불가능하다. 단,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은 수급권자가 위임장 등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판매·제조업체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창원시는 “창원시의사회, 장애인 관련기관 및 단체 21곳과 읍면동에 지급절차 개선 안내공문을 발송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절차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9.13
경상남도 창원시가 장애인 보장구의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보장구 지급절차를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장구 지급은 장애인 중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에 한해 의사의 처방전과 의료기 검수확인서, 보장구 구입 세금계산서 등을 시에 제출할 경우 확인을 거쳐 그에 해당하는 구입비용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변경된 지급절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먼저 장애인 진단이 가능한 의사에게서 장애인 보장구 처방을 받은 후 시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에서 수급자격이 적격하다는 통지가 오면 보장구 구입과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장구 구입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과 구입비용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나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면 가능하지만 보장구 신청과 검수는 판매업자 대행이 불가능하다. 단,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은 수급권자가 위임장 등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판매·제조업체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창원시는 “창원시의사회, 장애인 관련기관 및 단체 21곳과 읍면동에 지급절차 개선 안내공문을 발송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절차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