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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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10-16 15:25 조회9,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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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 변경 내용

 1) 변경전

-  소득이나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월 250L까지 보조금지원되었음.

  ( 월 6만원까지 )

 2) 변경후

-  2006.10.31 신규등록차량까지는 LPG보조금 지급,

 2006.11.1 이후 신규등록 차량에 대하여 LPG보조금 지급 중단.

-   기존 지급 대상자의 경우

* 1급 ~ 3급 장애인의 경우 2009/12/31 까지 보조금 지원( 2010년1월1일부터 지급중단)

*  4급 ~ 6급 장애인의 경우 2006/12/31 까지 보조금 지원( 2007년1월1일부터 지급중단)


2. 재 강조 공지시항

  1) LPG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06/10/31까지 다음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함.

   * 차량등록이 10/31까지 완료되어야함

   * LPG 보조금 정산기능이 부여된 장애인 복지카드( LG 카드) 신청접수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10/31 까지 완료되어야함.

  2) 국가유공 장애인의 경우 상기 변경내용과 무관함.

    ( 금월 이후에도 기존대로 LPG 보조금 지급 가능)

 3) 상기 변경 내용은 단순히 LPG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변경이며,

     기존 LPG 차량 구입대상, 면세구입 조건,등록세/취득세/공채 면제등의 혜택과는 무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