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전세자금 지원대상자 접수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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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11-21 09:39 조회7,7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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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에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자격조건이 맞는 기초생활수급세대 중 전세자금이 필요한 세대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접수기간 : 2006. 11. 16 ~ 2006. 11. 24한
Ο 접수장소 : 읍면동사무소
Ο 지원세대수 : 50~60세대정도
※ 전세자금 신청 세대 중 재원의 한도내에서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
Ο 대상세대 :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중 우리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무주택세대
Ο 우선지원세대
- 장애인부부로 구성된 세대, 장기질병으로 인한 환자보호세대
- 세대주 연령이 높고 직업이 없는 세대, 가족구성원이 많은 세대
- 은행 신용등급결과 신용도 저하로 대출불가로 판정된 세대
Ο 전세자금 지원금액 : 5인이상/30,000천원, 3~4인/27,000천원, 1~2인/25,000천원이하
Ο 지원방법 : 주택소유자와 창원시장 명의 전세계약
⇒ 해당대상자가 주택을 구하여 신청
Ο 금 리 : 년 2% (연체이자 6%)
Ο 지원기간 : 2년, 4년, 6년(3회, 재계약 거주가능)
※ 기타사항문의 : 각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행복나눔과(T.212-2611)
지원합니다. 자격조건이 맞는 기초생활수급세대 중 전세자금이 필요한 세대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접수기간 : 2006. 11. 16 ~ 2006. 11. 24한
Ο 접수장소 : 읍면동사무소
Ο 지원세대수 : 50~60세대정도
※ 전세자금 신청 세대 중 재원의 한도내에서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
Ο 대상세대 :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중 우리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무주택세대
Ο 우선지원세대
- 장애인부부로 구성된 세대, 장기질병으로 인한 환자보호세대
- 세대주 연령이 높고 직업이 없는 세대, 가족구성원이 많은 세대
- 은행 신용등급결과 신용도 저하로 대출불가로 판정된 세대
Ο 전세자금 지원금액 : 5인이상/30,000천원, 3~4인/27,000천원, 1~2인/25,000천원이하
Ο 지원방법 : 주택소유자와 창원시장 명의 전세계약
⇒ 해당대상자가 주택을 구하여 신청
Ο 금 리 : 년 2% (연체이자 6%)
Ο 지원기간 : 2년, 4년, 6년(3회, 재계약 거주가능)
※ 기타사항문의 : 각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행복나눔과(T.212-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