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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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10-17 11:20 조회8,6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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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시장 박완수)가 오는 18일부터 내달 말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창원시는 “일부 비장애인들의 위법 행위로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창원시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 시설과 주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및 동사무소, 경찰서 및 파출소, 보건소, 도서관, 백화점 및 할인마트 등이며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공공시설과 업무시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청주시는 특히 “황색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장애인자동차 미부착 차량과 갱신 전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녹색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차량도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시는 또 황색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장애인 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이용한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청주시는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위드뉴스 2006.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