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차량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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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6-27 15:23 조회10,7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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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정기탁사업 공모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차량 지원사업 안내
※ 사업취지 및 신청자격, 유의 사항 등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 (http://proposal.chest.or.kr)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명 : 2011 MBC지금은라디오시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차량 지원사업”
2. 사업취지 :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회복지 지원체계 강화와 복지서비스 활성화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승합차 및 경승용차 40대(각 20대 / 기관당 1대)
※ 입찰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11. 9월 중 전달식 및 차량지원 예정
4. 신청자격
○ 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 시설
① 2009년 6월 1일 이전에 설립(허가) 완료되고, 최소 2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사업경력이 있는
비영리 기관, 시설, 단체
② 2006년 6월 1일 이후(최근 5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기타 지원 단체의 차량지원을
받지 못한 곳
③ 개인 신고시설 제외함(기관명의 차량등록을 원칙으로 함)
○ 우대사항 : 기관명의 차량 미소유 기관 및 시설, 단체 우선 고려 대상
5. 신청 시 유의사항
○ 기관별 경승용차와 승합차의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기관별 1종류만 신청가능
(예시/ 경승용차 신청 시 승합차 신청 불가)
○ MBC지금은라디오시대 방송사례 촬영 협조가 가능하여야 함
○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및 탁송료는 지원기관 자부담
○ 지원 후 5년간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
○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
○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관 폐쇄, 사회복지사업 미실시 등의 사유 발생 시 모금회에서 심사하여 반납처리 또는 지원
변경 가능
○ 차량사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모금회 승인 후 폐기
○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분이 취소될 수 있음.
6. 심사
○ 심사기준 : 신청자격의 적합성, 사업수행기관의 신뢰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
○ 심사과정 : 서류심사, 필요 시 면접심사 또는 현장방문 진행 예정
○ 심사결과 발표
- 서류/면접/현장 심사 : 2011년 7월 ~ 8월 초 진행
- 선정 결과 발표 : 2011년 8월 예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1. 6. 22(수) 9:00 ~ 7. 8(금) 18:00 마감
○ 접수방법 : 공동모금회 “온라인 배분신청”을 통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록
(http://proposal.chest.or.kr 사이트 접속, 법인회원 가입 후 신청)
8. 사업 신청시 필요서류
서류 |
설명 |
사업계획서(배분신청서) |
- proposal.chest.or.kr 사이트 접속, - 사업계획서 입력 및 파일첨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시설설치허가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 proposal.chest.or.kr 사이트 접속, 스캔 받아 첨부 - 신청기관과 운영주체(소속법인)가 다를 경우 각각 필요 |
※ 각각의 파일은 20MB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량 파일(사진 등)은 해상도를 낮춘 후 첨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파일 첨부 시 : 파일명을 기관명_문서명.hwp으로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A단체_사업계획서.hwp, A단체_고유번호증.hwp)
※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첨부자료 참고 후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지원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성과 제시 요망
9.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본부 임수미 (02-6262-3055 / soomi125@che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