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인&이용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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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02-08 10:56 조회10,1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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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대상자가 1급에서 2013년 2월 1일부터 1급과 2급으로 확대 시행◈
◈ 활동보조인 모집 안내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과 질 향상에 동참하실
밝고 성실한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신청요건
● 자격요건 :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남녀누구나 지원가능하며
공통+전문교육과정 수료 후 활동이 가능.
● 모집기간 : 연중
● 모집인원 : 00명
● 모집지역 : 창원시
▶활동개요
● 활동지역 : 창원시
● 활동내용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식사. 실내이동 도움등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등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등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활동시간 : 가능한 수급자 중심 / 수급자와 연결 협의 후 시간 조정 가능
● 활동조건 : 신규(기본)교육 - 40시간 이수
유사(경력)자교육 - 20시간 이수
※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이상인 자(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실습교육 10시간 이수 후 활동
● 활동급여 :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 준함
● 기 타 : 5대보험 가입, 배상책임보험 지원
▶신청방법
● 제공기관 : 사)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부설 장애인활동보조인지원센터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94 (중앙동, 뉴올림피아상가 409호)
● 전화번호 : 055-279-6660
● 제출서류 : 활동보조인 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인정불가능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능
▶활동보조인교육비 안내
● 공통+전문교육 : 100,000원(본인부담)
● 전문교육 : 50,000원(본인부담) ● 실 습 : 본인부담 없음(사업기관 부담)
● 보수교육 : 본인부담 없음(사업기관 부담)
◈ 사업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통+전문교육
(활동보조인교육기관)40시간, 실습(제공기관 자체)10시간을 이수한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지침변경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사)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부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센터로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 055) 279-6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