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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복지부, 장애인 건강관리 위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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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2 13:01 조회7,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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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애인 건강관리 위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


KBS 뉴스, 조혜진 기자,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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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일(30일)부터 1년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관련 교육을 받은 의사가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8명이 평균 2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 환자 역시 비장애인에 비해 10%가량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비용 부담과 교통문제 등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나 건강관리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매월 자신이 담당한 장애인의 질병과 생활습관,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전화 상담 등을 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원급 병원에서는 일반건강관리를 위주로 진행하며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하에서는 주장애관리를,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중 본인 부담은 10%가량이며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전화상담이나 방문진료 시행을 통해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300여 명의 의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jin2@kbs.co.kr)

(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6486&re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