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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장애인복지법·교통약자 편의증진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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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2 12:55 조회7,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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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교통약자 편의증진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 마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범위 확대 등 

웰페어뉴스, 하세인 기자, 개시일 : 2018.05.29.



국회사무처는 지난 28일 장애인복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됐으며, 기존에 정관에서 정하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 범위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됐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범위가 넓어졌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이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비롯해 택시운송사업 등을 특별교통수단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내 기존 취소 외 개정 명령, 영업정지 등을 추가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분이 가능해졌다.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미준수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정취소만 가능해 이에 따른 지정취소 시 근로 장애인의 고용불안정 등이 우려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소속 근로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