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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법원, "지적장애인 이용해 체결한 금융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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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5-10-28 09:15 조회11,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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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법원, "지적장애인 이용해 체결한 금융계약은 무효"

2015.10.27.

서울중앙지법, 본인확인 소홀히 한 금융기관 및 통신회사 10곳  계약 무효 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6민사부, 재판장 지영난)은 지난해 10. 29.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카드회사, 통신회사, 대부업체 등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 이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임모씨(지적장애3급, 66년생)를 평소 알고 지내던 손모씨가 임씨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씨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임씨와 동행하여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개설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사건으로, 피해금액은 5,000만원에 달한다.

◇ 법원은 피고들이 장애가 있는 임씨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임씨 본인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0월 6일 “원고의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고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20일 확정되었다.

- 사건을 담당한 유창진 변호사(최고 법률사무소)는, “대부업체들이 쉬운 대출을 표방하면서 본인확인도 하지 않고 전화통화 만으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금융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지적장애인을 속이거나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만드는 경우는 더욱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 임씨와 같은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지적장애인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등의 지적 장애인 금융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특히 대부업체나 휴대폰 대리점 등에서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거나 장애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명의도용 등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 한편, 연구소가 서울시로 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장애인의 손을 들어주어 지난 22일 확정되었다.

-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적 장애인 금융피해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일이기도 할 것이다.



2015.  10.  27.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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