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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인의날, 거리로 나온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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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12-04 10:16 조회10,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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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인의 날, 거리로 나온 장애인들

초겨울 추위 속 “장애인 기본적 권리 보장” 촉구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편의증진법 개정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03 16:51:09
‘제22회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집중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제22회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집중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3일 유엔이 정한 ‘제22회 세계장애인의 날’ 초겨울 추위를 실감하게 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 기본적 권리 보장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과 함께 ‘제22회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집중결의대회’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일부터 3일 새벽까지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며 버스점거 농성을 갖은 것을 비롯해 3일 오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기자회견 등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개한 집중투쟁 마무리의 의미였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들의 치열한 이동권 투쟁의 결과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만들어져 시내버스는 물론 고속·시외버스에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구조와 설비를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등 당연한 이동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지난 4월 송국현 씨가 장애등급 3급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조차 못했고, 결국 집에 불이 났을 때 홀로 있다가 우리 곁을 떠났다. 6월에는 와상장애인인 오지석 씨가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빠져 사망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죽음에 장애인들은 불안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1·2급 장애인에게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장애등급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도 보험에 관한 협약 제25조 및 선택의정서는 비준을 유보해 협약의 의미를 퇴색시켰고, 아직까지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상의 규정 위반으로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돼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이용하고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통보해 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거리로 나온 장애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며, 조속히 당연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종술 공동대표(사진 좌)와 임영희 집행위원(사진 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윤종술 공동대표(사진 좌)와 임영희 집행위원(사진 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며칠 전 고속버스터미널 노숙투쟁을 시작으로 세계장애인의 날, 한국의 장애인 현실을 알리려고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재 삶은 절박하다”고 분통해 했다.

이어 “다른 동네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집안에서만 쳐 박혀 살아야하는 휠체어장애인들의 아픈 현실에 대해 한국사회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 없는 것 같다”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도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해 비준해야 하는데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공동대표는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당사자들 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해 투쟁해서 한국의 절박한 현실이 좋은 세상으로 바뀔 때가지 투쟁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임영희 집행위원은 “최근 장애종합판정도구 설명회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장애등급제를 유지하고 연금 등 소득보장 대안에 대해서는 배재하고, 예산확보 계획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등급대신 점수만 바꾸고 등급이 아닌 이름만 바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는 “일명 세모녀법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하에 법안소위 통과했지만 부양의무제로 수급을 못 받는 117만명 중 혜택을 받는 사람이 12만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임 집행위원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장애등급제 부양의무 폐지를 위해 오랜 시간 투쟁해왔고,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2회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집중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제22회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집중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3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 모습..ⓒ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3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 모습..ⓒ에이블뉴스
사전공연을 마친 발달장애인 공연단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사전공연을 마친 발달장애인 공연단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 등이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제22회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집중결의대회’전경.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 등이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제22회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집중결의대회’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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