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결수 장애인에 장애인연금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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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11-19 11:20 조회11,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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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장애인에 장애인연금 지급” 판결

서울행정법원, 정지사유 ‘실형 선고’ 받은 경우로 명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1-18 11:35:59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구속 기소돼 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모씨가 "구속기소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장애인연금을 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밀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라며 지난 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신 2급 장애인 이씨는 2012년 8월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된 뒤 이듬해 2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원고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한 2012년 9월부터 기초급여와 장애인연금 지급을 중지했다.

이에 이씨는 출소 뒤 구속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은 법률에 의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기초법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한다“면서도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 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어 이 씨와 같이 미결 구금된 경우를 포함해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면 안 된다"며 "이씨에 대한 기초생활급여 지급 중지 처분은 적합하나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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