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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자격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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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7-01 14:55 조회10,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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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자격제도 시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7-01 14:30:47
론볼 경기 체험.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론볼 경기 체험. ⓒ에이블뉴스DB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을 1·2급으로 구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종전에 경기 전문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로 양분화 돼 있던 자격 종류를 지도내용, 지도대상, 분야 및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이중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1급 응시자격은 해당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했다.

2급 자격 응시는 만 18세 이상으로 누구나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종목은 공수도, 골볼, 레슬링, 론볼, 보치아, 사격 등 국제경기가 있는 34개다. 각 종목별로 1급,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 개정 없이 신규로 추가될 수 있도록 했다.

자격검정은 필기, 실기, 구술시험으로 구분 연1회 시행된다. 장애인스포츠지도자 1급 필기 과목은 장애인스포츠론, 운동손상학, 체육측정평가론 등 4개다.

2급 필기과목은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등 7개 과목으로 이중 응시자는 5개를 선택해 볼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평균 60% 이상인 경우다. 실기와 구술시험 합격자는 각각 만점의 70%이상 득점자다. 연수기간은 1급 250시간 이상, 2급 90시간 이상이다.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2008~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2년간의 지도경력자에는 2급 자격 취득 과정의 필기, 실기, 연수가 면제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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