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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인사발령에 출근거부 직원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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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5-15 09:53 조회10,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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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인사발령에 출근거부 직원 해고 부당”

서울노동위, 지장협 직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결

지장협, 판결에 불복…중앙노동위 '재심' 요청 상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14 10:02: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지장협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 ⓒ서울지방노동위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지장협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 ⓒ서울지방노동위
지난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인사발령(전보명령)에 반발하다 출근하지 않으면서 해고당한 일부 발령 직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끝에 승소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지장협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 근무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장협은 지난해 이사회 의결사항 후속조치와 중앙회 사무처 인력 조정 및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업무 역량 극대화를 목적으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등 11명은 중앙회 기획정책국 국장 등으로 발령 조치됐다.

하지만 박연호씨와 김태영씨는 직원들의 배려가 무시된 중앙회의 독단적 조치로 사실상 해고를 의미한다며 인사에 반발, 출근하지 않는 등 인사를 거부했다.

이를 두고 지장협은 인사명령에 불응해 무단결근을 강행하던 중에도 계속해 의견을 청취하고 출근하도록 독려했으나 발령자들이 100일간 무단결근했다며 결국 해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는 먼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장협의 근로자(직원)에 대한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박연호씨와 김태영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앞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에까지 가는 끝에 승소한바 있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처음 채용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는 점, 발령으로 근로조건(임금수준 저하)이 악화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발령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해고와 관련해 “무효인 전보명령에 항의하면서 출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들어 박씨와 김씨를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장협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상태다.

지장협 관계자는 “인사발령 문제는 대전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소를 요청한 상태로 계류 중에 있다. 부당한 인사발령이라 확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인사명령과 무단결근은 별개로 봐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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