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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등 주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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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4-28 10:59 조회11,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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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24 09:36:27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4월 16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6년이 되었지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장애차별 진정이 10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6년이 지났는데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로 접수된 진정사건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7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2001년 11월~2013년 12월)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에 따르면 장애차별로 접수된 사건은 총 7193건으로, 이 중 6540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 접수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월 평균 접수 건수로 살펴보니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월 평균 8.5건이 접수됐었는데, 법 시행 이후는 월평균 약 95건이 접수돼 법 시행 이전과 비교를 해 보니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질문 : 차별받았다고 진정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답변 :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10건중 6건이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61.6%)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는데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이라고 하는 것에는 재화·용역 뿐만 아니라 보험·금융서비스, 시설물 접근, 이동이나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의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재화와 용역의 이해를 해 보자면요, 재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모든 상품을 뜻하고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에 의해서 행해지는 서비스를 일컫는 것이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는 것도 일종의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됐을까요? 이렇게 구분해서 차별 진정건수를 살펴 보니까요.
재화·용역 부분이 15.4%를 차지했고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이 14.5%, 시설물 접근이 13.5%, 보험·금융서비스가 7.4%, 이동 및 교통수단이 6.7%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문 : 장애인중 지체 장애인이 가장 많은데요.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이 차별받은 경험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답변 :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버스나 철도를 이용하는 문제, 또는 도로 혹은 지하상가로 이동하는 문제, 그리고 건물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웹 접근성 등 정보접근, 점자나 음성서비스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차별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뇌병변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놀이시설이나 식당 등 특정 시설의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많았고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주변인이나 시설종사자로부터 비하적 발언, 폭행, 욕설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그리고 최근 장애인시설에서 폭행 등 인권유린 문제가 언론을 통해 번지자 정부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인권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한다죠?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장애인복지시설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상황이 사회문제로 번지자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인식해 전국 장애인시설의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그야말로 대대적인 조사인데요.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조사를 실시하는데, 전국 동시에 시작해 다음달인 5월 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장애인 거주시설 592개소, 이용자 2만 7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질문 : 그렇다면 전수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지요?

답변 : 조사방법은 민‧관 합동조사로 지자체 공무원 500명,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관련 유관단체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사원 500명 등 총 1000명이 투입되는데요.
이들은 4~8명으로 조사팀을 이뤄 조사에 나서는데요. 지자체 공무원 2명, 나머지는 민간조사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소속 이외 타 시군구 조사팀으로 배치됩니다.

조사팀은 인권위를 비롯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된 조사표를 토대로 인권침해의 사례, 인권예방 사항, 기타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시간은 1개 시설 당 하루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시설이나 문제 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실시합니다. 진행 순서는 시설 방문, 시설장 면담, 장애인 및 종사자 면담 순입니다.
질문 : 만약에 조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되지요?

답변 : 조사팀은 우선 복지부에 보고하고, 공무원을 통해 우선 격리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심층면담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법령 등에 따라 수사의뢰, 입소자를 다른 곳에 전원 후 시설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전수조사가 모두 끝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형태와 유형별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7월 중 인권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 정부가 올해 중증장애인 경력자 35명을 선발하는 채용시험 일정을 발표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2014년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를 지난 8일부터 시작했는데요. 17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증장애인만을 위해서 별도로 채용한는 것으로 올해 가장 많은 총 35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업무분야에 따라 '경력'이나 '자격증' 또는 '학위' 등의 요건으로 응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선발계급은 6급부터 9급까지, 연구사, 전문경력관 등이고 합격 후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원서접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접수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완료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원서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안전행정부 콜센터(02-2100-3399) 또는 인력기획과(02-2100-850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국방부에서도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정보가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2014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장애인 52명을 특별 채용한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원서접수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인터넷사이트에서 각각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0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나 월세로 이사할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무료로 이루어집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도 알지 못했고 우리 기자들도 이러한 좋은 정보를 알지 못했는데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전세, 혹은 월세로 이사를 하는데 있어서 금액에 따라 최소 2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아니 될 수 없지요?

이 같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실시하는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장애인과 수급자들이 잘 알지 못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 지원대상은 장애인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나 새터민 중 저소득층이 무료 중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질문 : 집을 구입하는 경우는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답변 : 그렇죠? 전세나 월세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인데요.
무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중개대상 범위를 알려드리자면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은 6천만원 이하의 전·월세로 이사하실 경우는 부동산 중개료를 무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등은 5천만원 이하의 전·월세, 기타 시군지역은 4천만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 계약의 경우 부동산 중개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희망자는 수급자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 증 사본 등을 갖춰 공인중개사협회 소속의 중개 부동산에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이들은 전·월세 금액에 따라 최고 24만원에서 20만원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협회가 그 해당 중개 부동산에 수수료를 대신 지원해주는 방식이로 이뤄지니까요. 그 부동산이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여러분 중개해 주는 부동산에 미안한 마음으로 신청을 꺼려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중개 서비스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어야 하겠지요. 이러한 점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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