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의회 장애인인권조례 제정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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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06-26 14:07 조회8,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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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장애인인권조례 제정 해법 찾는다
문화복지위, 오늘 공개간담회 열고 쟁점사항 논의·협의
장애인시설 실태조사 민간 위탁 여부·제한범위 등 대상



2013. 6. 26
속보= 경남도의회가 경남장애인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중재안 마련에 나선다.(본지 24일자 3면 보도)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임경숙)는 26일 도의회에서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남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공동실천단, 경남사회복지시설협회 등 관계자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개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인권조례 쟁점사항을 협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여영국·강성훈 의원이 지난 6월 25일 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장애인 관련 시설과 단체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1년 넘게 표류하자 해법을 모색하고자 긴급하게 추진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장애인시설 실태조사를 수행할 인권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여부와 제한범위 등이 될 전망이다. 장애인시설협회는 민간위탁 참여자격을 완화 또는 경남도의 인권보호전문기관 직영을 요구한 반면, 장애인단체는 실태조사 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경남도 직영과 시설협회 민간위탁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임경숙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사회참여,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단체간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만으로도 조례 제정에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장애인 시설·단체간 중재안이 나오면 오는 7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