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6% '자앵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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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06-05 17:13 조회10,6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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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6% ‘장애인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조례안 시의회 제출

서울시
가 전체 공무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3%로 하되, 전체 정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등 공공부문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운영비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했다.

한편,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열릴 제247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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