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도의회가 공개간담회를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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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05-15 15:25 조회8,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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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도의회가 공개간담회 열어라”
조례제정공동실천단 촉구

장애인 인권조례의 원활한 제정을 위해 입법 주체인 도의회가 나서 이견을 보이는 단체들을 중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공동실천단은 9일 오전 경남도의회 정문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공동실천단은 3년 동안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수수방관한 도의회의 책임도 크다며 도의회에서 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의 공개간담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속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임경숙 도의회 문화복지상임위원장은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공개간담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숙이 회장은 “지난 6일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여영국·강성훈 의원을 찾아가 시설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공동실천단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면 이후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차원에서 만나겠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여영국 의원은 “시설협회가 속한 단체인 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6월 이사회를 통해 내부 입장을 정리한 다음,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차원에서 공동실천단과 만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