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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5년…여전히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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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02-21 10:29 조회9,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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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5년…여전히 과제 ‘산적’

호응 속 '갈 길 멀다'…개념정의·국민인식 등 제안

‘2012 장애인백서’ 속에 담긴 향후 장차법 과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2-21 09:33:58
긴 시간동안의 노력을 통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국회의장의 ‘땅.땅.땅.’ 의사봉이 내리치던 2007년 3월, 장차법 가결 소식에 국회 앞 장애인들의 환호소리가 잊혀 지지 않는다. 2008년 제정된 이후, 5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2012 장애인백서’ 속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앞으로 장차법이 해나가야 할 과제를 제안했다.

■장차법, 5년 동안 많이 컸다=먼저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에 따른 진정건수가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지난 2001년 11월 위원회 설립이후 장차법 시행 이전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사건 4269건 중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653건으로 20.4%를 차지한다.

그러나 장차법 시행 이후 접수된 변화를 보면 2008년에는 전체 차별 진정사건 1111건 중 52.7%인 585건, 2011년도에는 전체 차별진정 사건 1802건 중 48.5%에 해당하는 총 874건의 장애차별 진정사건이 접수됐다. 장차법 제정 후 1년 동안 장애차별 진정건수가 그 이전 7년 동안의 진정건수를 넘어설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8년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각 분야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일원적 관리체계가 가동됐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 15개 부처로 구성돼 있는 대책반은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장차법과 상충되는 법령 및 제도 정비, 분야별 ‘차별예방 가이드라인’마련 등에서 협력 중이다.

이어 인권위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행정안전부도 웹 접근성 지침,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국민 인식 개선 활동으로 장애인 먼저 운동을 전개, 언론매체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장애이해 교육 및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등이 진행되며, 장차법을 알리고 있다.

■‘장애’ 처음부터 시작해야=5년 동안 발전해온 장차법.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은 뭘까? 먼저 유 교수는 법·제도적 과제를 들며, 장애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장차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개념과 거의 동일한 상태.

그런데 급부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과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장차법의 장애개념이 유사한 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유 교수는 “급부하는 것은 예산과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급부 관련 법은 정책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야 한다. 하지만 차별은 모든 장애인이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교수는 장차볍의 규정해서 ‘장기간에 걸쳐’와 ‘상당한 제약’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유 교수는 “현행 장차법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다소 미흡하다. 그림이나 만화와 같은 의사소통 보조도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입증책임의 배분에서 지적장애인이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입증책임을 가해자 쪽에 전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 교수는 장차법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제도화, 인권위 장애차별팀 대폭 강화 등을 함께 제시했다.

■국민인식 개선은 ‘부재중(?)’=“벙어리, 귀머거리, 절뚝발이, …”

여전히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유 교수는 국민인식개선도 하나의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일반국민을 상대로, 국민들의 인식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뒀다.

유 교수는 “인식개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성과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들에 친근한 신문, TV, 공익광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식개선에 있어 국민, 언론, 기업 등과 지속가능한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극대화된 인식개선 효과를 가져와야 함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예산투자가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의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직접적 투자는 다른 장애관련 사업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유 교수는 학교문화 인식개선으로 ▲초중고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수정·추가 ▲장애 및 개인의 다양성 이해시킬 교육자료 개발 등, 노동환경문화 인식개선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을 통한 인식개선 홍보 ▲작품현상공모 등 참여 유도 ▲장애인 성공 취업사례 홍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필요성 홍보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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