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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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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4-04-12 13:30 조회6,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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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직업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직업은 개개인의 삶의 형태나 그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의 삶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으로 직업을 갖는데 제한적이다.
그리고 장애의 원인이 88.1%가 후천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대부분의 장애원인이 유전이나 개인의 원인이 아니라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쟁, 질환, 환경문제 등에 의해 발생되므로 장애인 고용문제는 장애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을 포함한 사회전체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근로의 기회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재활을 진척시키기 위한 우선과제이며, 이 경우 사회는 장애인의 특성에 따르는 적절한 고용의 장소를 확보하는 과정은 필연적이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은 사회연대의식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시혜적 차원의 공적부조나 사회복지제도에 의해 해결하기보다는 직업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업잠재능력의 개발과 훈련, 적절한 배려를 통한 직무배치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적절한 배려와 지원을 통해 근로자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사정·훈련·직무배치·사후지도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법으로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를 제재를 하게끔 되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자유로이 결정되어야 할 고용상황에 국가가 일정 보호적 성격으로 개입함으로써 직업적 제한을 가지는 장애인의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생활을 할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