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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노동의 권리는 어디로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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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업재활 작성일04-09-17 17:38 조회6,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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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 봄날의 오후가 되면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쉴 새 없이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가 정의한 일명 취업 취약계층 중의 하나인 장애인들이다. 보통 20대 초반에서30대 후반의 장애급수가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지만 금년부터 중증장애인들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직업상담실을 찾고 있다.

장애인들의 취업 현장 단면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주들이 내세우는 보이지 않은 기준 때문에 얼굴을 돌리며 기분을 조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취업시켜준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아이고 우리 사장님!> 연발하면서 1명이라도 더 취업 시켜 달라고 애원하는 입장이 대부분이지만 아직은 우리의 사회적 직업 환경이 조성되지 않음을 느낀다. 고용주들이 내세우는 조건들 일명 <급수>는 장애가 중하면서도 신변처리는 물론 스스로 이동과 언어가 자유로운 <귀족들>을 원하고 있다.

정부의 장애인고용장려 정책에도 살펴보듯이 미온 적이다. 2004년부터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지원하던 장애인고용장려금도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을 전담하는 장애인공용촉진공단도 뚜렷한 대안이 없이 사회적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장애인은 어디로 가야하나?

흔히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정의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1975년 UN은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 했고, 80년대에는 장애인을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를 추가 시켰으며 2001년 이후에는 ‘환경요인이 강조된 보다 진보한 개념의 생활기능과 장애’로 장애인을 정의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적 장애인은 어디로 가 있는지 그 주소를 찾을 수 없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인식하는 사람은 물론 장애가 가족과 자신의 문제가 아닌 환경적인 요인이 강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2004년 대한민국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 갈 수 있는가?에 정부와 우리 스스로는 답을 주어야한다. 장애인들이 사회적 취업계층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이 분명 나와야 한다.

-2% 의무고용 달성 시 까지 신규공무원 5% 장애인 채용.
-의무고용 위반 시 민간기업과 동일한 고용부담금 징수.
-일반예산 편성,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확대로 장애인 직접 고용 확대.
-공공부문 업종별 적용제외를 폐지하여 장애인 취업 확대 등등.

또한 중증장애가 있는 人民(시민)들에게 시혜가 아닌 경제권리 보장제도로서 장애연금제도(법)를 제정하고,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애인취업지원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한정된 장애인의 소득보전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장애인연금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독립생활과 복지 선택권을 보장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노동 불가능으로 인한 소득감소 부분도 전면 보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 주도적인 개혁과 노력이 없이는 장애가 있는 �들에게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한 개혁적인 노력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차별없이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人民스스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장애가 있는 人民들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부유세 도입 등 직접세 개혁 공약과 연계하여 장애인연금 등 재정마련.




*여기서 시人民은 국민보다 더 숭고한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