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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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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업재활 작성일04-09-17 17:41 조회6,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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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반고용 모델을 통한 취업유도
러시아의 동반고용(Matching Employment)은 한 장애 개인이 지니고 있는 부족한 능력을 상호보완하고 대체하는 것으로 장애인과 노인,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일반인과 장애인 등이 함께 고용하는 유형이다.
청각장애인은 ‘애니메이션’분야에 벤처산업을 일으킬 만큼 대단한 잠재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깊이 있는 분석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지 않고서는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없다. 때문에 애니메이션 분야를 전공한 수화통역사 1명과 청각장애인 1명 혹은 2~3명이 동반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책 등 대책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선두 주자로 되어 있는 데에는 특별한 직업재활 및 고용정책이 있었다. 시각장애인 한 명에 노인(60~70세)한 명을 짝을 지어 복지공장에서 생산하는 바구니 제작, 라디오, 통신기기조립, 브랏시 생산 등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즉, 물건을 운반하고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것은 노인들이 하고 조립은 시각장애인의 장점인 촉각을 이용하여 하였던 것이다.
동반고용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특수학교 학생에게 전환교육의 일환으로 동반고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졸업과 동시에 함께 취업하여, 단독으로는 취업이 어렵지만 상호협조가 가능한 장애유형끼리 동반고용을 유도하여 고용활성화를 이끌어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반고용모델과 앞에서 이야기한 지원고용모델을 결합하여 새로운 장애인고용창출로 연결시킨다면 고용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각 장애유형끼리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지원고용 모델 중에서 이동작업대 모델을 활용하여 직무지도원 한 사람을 선임하고 다수의 장애인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생산력도 보존되고 다양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바) 기초복지 인프라구축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 그들의 인권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및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인정해 주기위한 최소한의 기초복지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대안으로 소득보장, 즉 장애연금, 사회수당으로써의 장애수당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소득보장제도 중에서 현재와 같은 공적부조 개념으로 장애인이 빈곤화 되어야만 수당을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폐지되어야하며, 선진국처럼 소득이 없고 한번도 직장경험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그에 맞는 소득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로써는 아무리 경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을 못하면 개인의 문제로 돌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장애인실업자를 양성시키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또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게 될 때,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활동보조 및 재활공학으로 지원하여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도 장애인의 생산적 삶과 최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을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 보조공학의 활용
장애인의 신체적 능력 저하는 구체적인 작업에서 지원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적절하게 극복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직업재활과정에는 반드시 지원기기의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함으로써 장애인의 저하된 능력을 최대화하여야 한다. 사실 우리의 경우 지원 기기의 개발이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직업재활 가능서의 확대는 다소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기기를 적절하게 활용하거나 또는 간단한 기기를 직접 고안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 장애인 인력풀 구축
장애인은 운동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자신의 직업적 능력 및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당한 평가에 대처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는 사업체 및 직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인적 자본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자) 유보고용 활성화 방안
직업생활이 매우 어려운 특정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직종에 대해 배타적 진입 또는 우선적 진입을 인정하는 제도가 유보고용 또는 우선고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각장애인 안마직종이 유보고용에 의한 유일한 직종이다 그러나 중증의 다른 유형의 장애인도 시각장애인 못지않게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잔존능력에 근거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최소의 직종을 노동시장의 형평 등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유보고용 또는 우선고용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