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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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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3-03 09:40 조회5,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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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 생계급여 대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게 월 7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1가구당 400만원씩 총 1천가구에 주택개보수 비용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다. 2006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장애아동부양수당 2만원 인상=지난해 월 5만원씩 지급되던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올해부터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 중 18세미만 1급 장애아동 보호자이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2천687명이다.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전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7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권자에게도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문의: 장애인소득보장팀 02)2110-6279.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장애인생활시설 62개소(무료12,실비6,중증44개소)가 새로 설립된다. 기존 53개소는 개·보수 예산이 지원되고, 60개소에는 장비보강 예산이 지원된다. 문의: 재활지원팀 02)2110-6277.

▲권역별재활센터 확충=연차적 설치계획에 따라 권역별재활센터 예산 지원이 늘어난다. 기존 50병상 규모로 짓고 있는 인천재활센터의 경우 100병상 증축 비용이 추가로 지원되며, 강원재활센터의 경우 150병상 신축 비용이 지원된다. 문의: 재활지원팀 02)2110-6277.

▲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1가구당 400만원씩 총 1천가구에 주택개보수 비용이 지원된다. 문의: 재활지원팀 02)2110-627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확대=거점보건소로 지정된 25개소에 지원되는 예산이 지난해 5억1천500만원에서 올해 9억2천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문의: 재활지원팀 02)2110-6277.

▲장애여성 교육사업 시범실시=고등학교이하 학력소지의 장애여성 또는 미취학 장애여성 1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여성 교육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기초학습과정 및 검정고시준비반등을 운영해 장애여성의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재활원부설 국립재활연구소 건립=국립재활원 부설 국립재활연구소 건립에 38억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1차년도 건축공사비이며, 총 사업비 규모는 90억원이다.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이 연구소는 장애인수의 증가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필요 증가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장애인관련 정책지원, 기본 자료의 구축 및 재활의학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싱크탱크’(Think-tank)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총 99억원이 투입된다. 이 회관은 국내외 장애인들의 교류를 위한 회의 및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273억원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문의: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4.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 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문의: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6.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문의: 연금정책팀 02)2110-6398.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지난해 7월부터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올해 3월 마무리되고, 올해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8개 시·군·구에서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종신고 대상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이다. 국번 없이 전화 182로 신고하면 된다. 보호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등은 의무신고대상자이다. 아동안전권리팀 031)440-9655~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이 완화돼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으로도 시설장(총무)이 될 수 있다. 문의: 아동복지팀 031)440-9649.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