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야 자료실

2006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아동보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3-03 09:43 조회5,856회 댓글0건

본문

2006년부터 영·유아 보육료와 보육예산 지원이 확대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아동관련 영·유아 보육 지원을 정리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기존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장애아동에게 29만9천원의 보육료가 지원됐으나 3월 1일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35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문의: 보육재정팀 02)2100-6828.

▲보육예산 지원 확대=기존에는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200명의 인건비가 지원됐으나 3월 1일부터 600명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한 장애아 3명이상을 통합 보육하는 경우 통합을 위한 보육 교사 1인에 대해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문의: 보육지원팀 02)2100-6833.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기존에는 장애아동 5인당 1인의 보육교사가 배치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3월 1일부터 장애아동 3인당 1인으로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강화된다. 기존 장애아동 10인당 1인으로 규정돼 있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9인당 1인으로 변경된다. 문의: 보육정책팀 02)2100-6816.

▲장애인 자녀 우선 입소=지난해 12월 29일부터 여성부령이 정하는 일정등급 이상 장애인의 자녀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가 가능하다. 문의: 보육지원팀 02)2100-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