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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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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3-04 09:05 조회5,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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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발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