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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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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4-03 10:17 조회5,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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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신청받아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 사는 65살 이상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수발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의 일반노인 5천2백명을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시범지역은 광주 남구,수원,강릉,안동,부여,북제주 등 6개 시군구였으나 2차 시범지역은 1차 시범지역에 부산 북구와 전남 완도가 추가됐다. 시범 사업 대상도 1차 때는 기초수급 노인 2천2백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2차 때는 일반 노인 5천2백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차 시범사업의 수발대상 노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수발급여의 종류는 1차 시범사업 7종에서 10종의 서비스로 확대된다.

2차 시범사업의 서비스는 가정수발,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 수발 등 5종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소규모 시설,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 등 4종의 시설서비스가 있다.

특히,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가 병.의원,보건소 등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시범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다음달 1일부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발인정신청을 하면 된다.

2차 시범사업기간 중 수발비용은 총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